내년도(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오후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중재안인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각각 10890원과 9160원(동결)이었으며,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을 보면 경영계의 요구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보인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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