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겁다.
역대 최대 규모에 지난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과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고,
매출액의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가 출처임을 밝히며,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페이지를 통해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1.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3. 매출이 감소한
4.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지원 금액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 원 차등 지급
상향 지원업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행업 등 50여 개 업종과 중기업 등에는 최대 1,000만 원 지급
◆ 지급 일정
- 신속 지급(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2022.5.30(월)~ 7.29(금)
- 확인 지급(공동대표 등 개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업체) : 6.13(월)~ 7.29(금)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잘 확인한 후 꼭 신청하도록 하자.
참고로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사기 문자와 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꼭 신청하여 손질보전금 혹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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